[건강/의약분업 가이드]평일 저녁 조제료 30% 비싸

  • 입력 2000년 9월 24일 19시 00분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료비는 껑충 뛴 것 같은데….”

7월1일부터 의약분업과 통합건강보험이 실시된데다 9월1일부터 진료비가 올라 병의원에 다녀온 다음 ‘어리둥절 헤매다 바가지 쓰고 온 기분’이라는 환자가 적지 않다.

정부는 처음 의약분업이 실시돼도 환자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의사 파업 중 진료수가를 조정하는 바람에 환자의 부담이 늘게됐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하루 약값이 1000원인 경우 초진환자가 3일치 약을 타가면 본인부담금이 의약분업 실시전 3841원에서 4707원, 7일치는 5425원에서 7502원으로 올랐다. 또 재진일 경우 3일치 투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3200원이지만 7일치는 4195원에서 5692원, 30일치는 1만2961원에서 1만6041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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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의사나 약사는 환자가 새 의료환경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 새 의료환경 100% 활용법을 소개한다.

◇투약기간별 처방료 달라-처방전 팩스전송도 가능

▽외래 진료〓환자가 병의원에 가면 우선 진찰료를 내고 접수부터 한다. 이전엔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의 진료를 받을 때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없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건강보험증(과거 의료보험증)이 없어도 병의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라’고 요청,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이용 때 본인부담금

지역

의료기관

처방전

발 급

급여비용 총액,

괄호안은 치과

본인부담금

전국

종합병원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나머지 급여비총액의 55%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진찰료 전액 본임부담, 나머지 급여비총액의 40%

의원(동네병원) 한의원

12,000원 초과

급여비용 총액의 30%

×

12,000원 이하

65세 이상 1,200원 65세 미만 2,200원

×

65세 이상 2,100원 65세 미만 3,200원

치과의원

12,000원 초과

급여비용 총액의 30%

×

14,000원 초과

12,000원 이하

65세 이상 1,200원 65세 미만 2,700원

×

14,000원 이하

65세 이상 2,100원 65세 미만 3,700원

읍 면

종합병원

12,000원 초과

급여비용 총액의 55%

12,000원(14,000원)초과

×

12,000원 이하

3,800원

×

12,000원(14,000원) 이하

4,800원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12,000원 초과

급여비용 총액의 40%

×

12,000원(14,000원) 초과

12,000원 이하

3,300원

×

12,000원(14,000원) 이하

4,300원

특진(선택진료)은 4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3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됐다. 이전과 달리 특진의사가 직접 진료한 경우에만 특진료를 낸다. 의사의 진찰을 받고나선 수납처에 처방료와 검사비 등을 내고 처방전을 2부 발부받는다.

처방료는 투약 날짜별로 다르며 1일 치는 2460원, 3일 치는 3440원, 10일 치는 4980원, 15일 치는 6080원. 또 16∼30일치는 8390원, 31∼60일치는 1만1560원이어서 극소수 의원에선 31일, 5주치 등으로 처방하고 있다. 연고 또는 주사제도 별도 처방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진찰료 처방료 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부담금은 표2와 같이 낸다. 이전엔 산전진찰에서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지금은 초음파 양수 검사 등 보험급여가 안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의원에서 급여총액의 30%, 병원에서 40%, 종합병원에서 55%만 내면 된다.

처방전 2장 중 1장은 환자가 보관하고 나머지는 약국에 제출해 약을 탄다. 처방전은 팩스나 컴퓨터로 보낼 수도 있다.

한편 예방백신 진단시약 희귀의약품 임상시험용약품 마약성진통제 신장투석액 방사성의약품 등은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차광(遮光) 냉동 냉장이 필요한 주사제나 항암주사제도 의사가 병의원에서 직접 놓는다.

◇약국 조제료도 부분 부담- 감기약 등은 약국서 구입

▽약국 이용법〓 약국에서도 투약 날짜별로 조제료가 다르다. 하루 약값 1000원 어치를 3일치 타는 경우 7350원 정도. 그러나 약국에서도 조제료를 다 내지 않고 일부만 본인부담금으로 낸다.

◇약국 이용 때본인 부담금

구 분

급여비용 총액

본인 부담금

처방전에 따라 조제

8,000원 초과

급여비용 총액의 30%

8,000원 이하

1,000원

처방전 없이 조제

4,000원 초과

급여비용 총액의 40%

4,000원 이하

하루치 900원, 이틀치 1,100원, 3일치 이상 1,500원

평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공휴일에 약을 타면 조제료가 30% 올라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시간대는 피한다. 또 6세 미만 어린이가 약을 타면 200원을 더 내야 한다.

한편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은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다. 약국은 단골 약국을 이용하는 게 좋고 처방약이 없을 경우 다른 약국을 전전하기 보다는 처방전을 맡겨 놓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약국에선 집으로 약을 갖다 주거나 약을 구하면 연락을 해준다.

◇주요 일반 및 전문의약품

구 분

일반의약품

(약국에서 곧바로 구입)

전문의약품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소화기

약품

위산을 줄이는 약

겔포스 미란타 알마겔 라니원


소화성궤양치료제


잔탁 큐란 가스터 데놀

경련을 줄이는 약

부스코판

페린

기타 소화기 약품

맥소롱 알파활명수 훼스탈 베아제 위청수 가스명수 노루모 정로환

프레팔시드 돔페리돈 로페린

해열 진통 소염제

펜잘 게보린 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사리돈 서스펜좌약

카덱신 록소닌 모스타놀 낙센

기침약

지미콜

암브로콜 올시펜

항히스타민제

1회용 멀미약

아테졸 알레지온 샘프레어

안약

산스타

오큐론 신도톱 사가신

영양제

아로나민골드 삐콤씨정 노마에프


연고제

스테로이드 함유

캄비손 사르나로숀

더모베이트 유모베이트 더마톱 울트라란 라도멕스

항생제 함유

세레스톤지 후시딘

데크트란 트리덤 바메손 테라코트릴

항진균제 함유

카네스텐

라벤다 에코론 메가홀빈

기타

미녹시딜 도미나 마데카솔

에스코스

◇비응급환자 응급실 가면 이용료 1만5000~3만원

▽응급실을 이용할 땐〓현재 병의원의 파행운행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지 않지만 정상화되면 ‘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선 1만5000원, 그밖의 응급의료센터엔 3만원의 응급의료관리료를 내야 한다. 응급증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26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 잣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피 등 모든 출혈, 배뇨장애, 배탈, 외과적 처치가 필요없는 외상도 응급증상에 해당된다. 어린이의 경우 경련도 해당되며 3세 이하 젖먹이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38도 이상 고열이 날 경우에도 응급환자에 해당된다.

<이성주·이호갑기자>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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