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뮤추얼펀드 준개방형 전환 추진

  • 입력 2000년 9월 18일 18시 25분


한번 맡기면 1년간 원리금을 찾을 수 없는 기존 폐쇄형 뮤추얼펀드들이 새로 허용된 ‘준개방형’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설립후 3개월내 50%, 6개월 이내에는 전액을 되찾을 수 있어 기존 펀드에 비해 환금성(換金性)이 크게 높아진 상품. 사실상 투신 수익증권과 차이가 없다.

‘박현주 시리즈 1∼7호’를 운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앞장섰다. 미래에셋은 일단 11월17일이 만기인 박현주 자산배분형 1호 고객들을 대상으로 준개방형 전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전했다.

▽전환절차〓뮤추얼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약관을 변경하면 준개방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총 발행주식 3분의 1이상, 주총 참석주식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충분한 주주(펀드가입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기존 폐쇄형 펀드로 남게 되고, 만기가 거의 다 된 펀드는 청산절차를 밟는다.

준개방형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자신의 지분을 회사(뮤추얼펀드)에서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전환시 이점〓준개방형으로 전환하면 기존 폐쇄형펀드 만기에 관계없이 최소한 석달간 돈이 묶인다. 따라서 기존 펀드의 만기가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득실은 달라진다.

펀드 만기가 6개월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당연히 준개방형 전환이 유리하다. 원리금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기 때문.

만기가 곧 돌아오는 펀드 가입자는 신중해야 한다. 당장 돈 쓸 일이 있다면 청산을 택해야 하지만 다시 간접투자할 돈이라면 현 지수대가 ‘바닥’에 가까워진 만큼 앞으로는 상승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준개방형 전환도 나쁘지 않다.

주식시장 전체로는 큰 도움이 된다. 현재 뮤추얼펀드의 총 설정규모는 5조5000억원. 이 중 박현주 1∼7호가 1조3000억원으로 16%에서 36%까지 손실이 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6500억원어치의 주식이 펀드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산을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엄청난 물량압박이 예상되지만 준개방형으로 전환하면 ‘팔자’주문을 줄일 수 있다.

▽걸림돌은 없나〓준개방형 뮤추얼펀드 가입자가 3개월 또는 6개월 후 환매를 요청할 경우 세금이 문제된다. 엄밀히 따질 때 뮤추얼펀드가 가입자의 주식을 장외(場外)에서 사들이는 셈이어서 수익의 20∼40%를 양도소득세로 물어야 하기 때문. 준개방형 전환에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따른 수익부분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한 상태. 더욱이 지금처럼 거의 모든 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한국펀드평가 우재룡사장은 “이보다는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겨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재신임을 얻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종목반기순이익
(억원)
주가
(원)
천광산업*
대상사료
-25
25
12,600
10,500
모나리자*
대한펄프
-14
-40
18,000
6,350
동성철강*
문배철강
-35
18
9,050
7,620
상아제약*
동성제약
-52
10
5,300
5,170
쌍방울*
캠브리지
12
23
10,500
8,610
삼익악기*
영창악기
-30
56
7,300
5,300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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