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따라잡기]대우 제재 결론 못낸 3가지 쟁점

  • 입력 2000년 9월 1일 14시 29분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에 대한 특별감리를 조사한 후 제재조치를 놓고 3시간여에 걸쳐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나중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진동수 증선위원은 1일 증선위가 결론 없이 끝난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재 수위와 관련한 3가지 주요쟁점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수일내 증선위원 간담회를 통해 쟁점들을 더욱 면밀히 토의한 후 다시 증선위원회를 개최해 제재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을 내지못한 첫 번째 쟁점은 대우 계열사를 외부 감사한 회계법인의 제재 수위.

대우를 부실 감사한 주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규정상 설립인가 취소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형 회계법인이 문까지 닫는 지경에 이르렀을때의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에 반대하고 있다.

특별감리반에서는 차선으로 일정기간 업무정지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근 1개월 업무정지를 당한 회계법인이 문을 닫은 사례에서 보듯 업무정지도 해당 회계법인에는 치명적이다.

따라서 증선위원간에 회계법인에 대해 법대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회사 자체는 살리는 방향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진위원은 회계법인을 살리자는 측에서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이 하는데 부실 감사로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대우의 관련 임원에 어느수위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이다.

검찰 고발이나 통보수준의 제재를 해야 하는 대우 임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식회계 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우 계열사의 많은 임원들이 자신들은 김우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했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위원은 대우의 일부 임원들은 주요 회계장부는 김우중 회장이 직접 관리했고 자신들은 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원들이 실제로 책임을 질만한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고 소개했다.

진위원은 그러나 김우중 회장의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셋째는 현직 대우계열 임원들에 대한 제재 문제.

대우 계열의 현직 임원중에는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가 채권은행의 경영관리단에서 기업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다시 선임한 임원들이 적지않다.

이들 임원에 대해 한쪽에서는 어차피 기업 회생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재선임한 것이므로 경영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제재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바로 해임하고 검찰등에 통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이부분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승윤<동아닷컴 기자>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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