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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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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01년도에 발생할 금융자산의 소득을 확인해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될 경우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작업부터 시작해야한다. 국세청은 96년 97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당시 과세 대상이 약 5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5만∼7만 정도가 종합소득 과세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종합과세 대상자로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는 세(稅)테크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모색해야 한다. 최상의 대비책은 결국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다.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라〓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저축을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할 경우 부모의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종합과세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단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할 때는 증여세 공제범위인 미성년자녀 1500만원, 성년 자녀 3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
▽만기를 분산하고 단축하라〓한꺼번에 많은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납세 기준연도가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예를들어 금융자산이 3억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만기 3년제 상품에 투자하면 연 이자율이 8%라고 할때 3년만기때 받은 이자는 72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자금을 만기 1년 상품에 넣어두고 1년 단위로 갈아탈 경우 발생하는 이자는 24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자지급식 상품을 활용하라〓이자가 분산되어 한꺼번에 많은 금융소득이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2억원∼4억원을 정도는 만기 2∼3년 이상으로 투자시 만기 지급식 대신 월단위나 연단위로 이자가 지급되는 이자지급식 상품을 택할 경우 금융소득이 연 단위로 나뉘어져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상품에 최대 가입하라〓비과세상품의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므로 당연히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요 비과세 상품으로 △비과세 가계저축 및 신탁의 이자 △근로자우대저축 및 신탁의 이자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장기저축성보험차익(2000년 5년 이상, 2001년 7년 이상)이 있다. 단 세금우대저축의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라〓이 방법은 종합과세 대비책의 마지막 단계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활용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분리과세 세율도 만만치 않은 3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분리과세 선택이 필요한 경우는 먼저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이 8000만원 이상으로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주민세 포함 16.5%)로 과세하므로 기준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즉 사업소득을 포함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이 1억2000만원이면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분리과세 상품에는 각 은행들이 시판중인 분리과세 신탁과 5년 만기 분리과세예금, 후순위채 등이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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