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소득과세대응전략‥잘게 쪼개라

  • 입력 2000년 8월 21일 18시 51분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만이 부를 축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금부분 보장제 등 새로운 금융제도들이 대거 선보인다. 그만큼 새로운 재테크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화요일자 ‘테마재테크’에서는 앞으로 5회에 걸쳐 금융환경의 변화와 여기에 맞는 재테크전략을 소개한다.

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01년도에 발생할 금융자산의 소득을 확인해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될 경우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작업부터 시작해야한다. 국세청은 96년 97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당시 과세 대상이 약 5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5만∼7만 정도가 종합소득 과세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종합과세 대상자로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는 세(稅)테크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모색해야 한다. 최상의 대비책은 결국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다.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라〓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저축을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할 경우 부모의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종합과세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단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할 때는 증여세 공제범위인 미성년자녀 1500만원, 성년 자녀 3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

▽만기를 분산하고 단축하라〓한꺼번에 많은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납세 기준연도가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예를들어 금융자산이 3억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만기 3년제 상품에 투자하면 연 이자율이 8%라고 할때 3년만기때 받은 이자는 72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자금을 만기 1년 상품에 넣어두고 1년 단위로 갈아탈 경우 발생하는 이자는 24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자지급식 상품을 활용하라〓이자가 분산되어 한꺼번에 많은 금융소득이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2억원∼4억원을 정도는 만기 2∼3년 이상으로 투자시 만기 지급식 대신 월단위나 연단위로 이자가 지급되는 이자지급식 상품을 택할 경우 금융소득이 연 단위로 나뉘어져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상품에 최대 가입하라〓비과세상품의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므로 당연히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요 비과세 상품으로 △비과세 가계저축 및 신탁의 이자 △근로자우대저축 및 신탁의 이자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장기저축성보험차익(2000년 5년 이상, 2001년 7년 이상)이 있다. 단 세금우대저축의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라〓이 방법은 종합과세 대비책의 마지막 단계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활용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분리과세 세율도 만만치 않은 3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분리과세 선택이 필요한 경우는 먼저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이 8000만원 이상으로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주민세 포함 16.5%)로 과세하므로 기준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즉 사업소득을 포함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이 1억2000만원이면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분리과세 상품에는 각 은행들이 시판중인 분리과세 신탁과 5년 만기 분리과세예금, 후순위채 등이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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