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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7일 0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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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을 만든데 이어 성과금 지급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성과금 운영규칙은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30%를 주고 주요 사업비를 절약했을 때 절약액의 절반 또는 전액을, 정원 감축시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각각 지급토록 돼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각종 아이디어와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성과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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