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통과]법조계 환영분위기

  • 입력 2000년 6월 19일 19시 40분


인사청문회법안이 1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조계의 경우 7월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6명과 9월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2명이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게 됐다.

법조계는 일단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검증과 신임을 받은 재조(在朝)수뇌부가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대법원과 헌재측도 달라진 환경을 감안해 후임자 인선에 고심하는 한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거론 인물▼

7월 1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6명은 법원 몫이 4명, 검찰과 재야 법조 몫이 각각 1명이다.

법원에서는 사시 6회인 권광중(權光重)사법연수원장과 강봉수(康鳳洙)서울지법원장, 사시 8회인 권성(權誠)서울행정법원장과 신명균(申明均)서울가정법원장, 이강국(李康國)대전지법원장, 김효종(金曉鍾)인천지법원장, 김경일(金京一)전주지법원장, 이규홍(李揆弘)제주지법원장, 사시 9회인 손지열(孫智烈)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검찰에서는 사시 9회인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변호사업계에서는 사시 7회인 노경래(盧京來)전 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 등 4, 5명이 거론되고 있다.

헌재의 경우 임기를 아직 3개월여 남겨놓고 있어 후임자가 뚜렷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 반응▼

법원행정처는 인사관리실을 중심으로 19일부터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출석 청문회가 7월 5일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보여 국회 청문회 특위의 구체적 일정에 맞춰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주 후임자들을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법원은 후임 인선과 관련해 과거와 같은 지역안배나 기수배려 등의 기준 못지 않게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청렴성과 능력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선 법관들도 청문회 자체보다도 청문회 제도가 가지는 ‘예방적 기능’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자격여부가 논란이 되면 법원 전체의 위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수뇌부가 인선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경우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일이 9월14일이어서 대법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한편 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은 산하 ‘사법평가위원회’가 중심이 돼 전국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1차로 추린 뒤 이들의 과거 판결성향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청문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변협추천 몫에 대한 구체적 인선작업에 들어가겠으며 법원과 검찰 몫의 대법관 제청과정에서도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기대·신석호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