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삐삐 욕설메시지 명예훼손 아니다"

  • 입력 2000년 4월 17일 19시 08분


▽…대법원 형사1부는 17일 별거 중인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처남과 처남의 여자친구가 함께 사용하는 ‘삐삐’의 음성녹음란에 욕설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재판부는 “호출기에 남긴 음성녹음은 비밀번호를 아는 처남과 여자친구를 제외한 일반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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