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주택 단지내 이사 허용"…평형변경 가능

  • 입력 2000년 4월 17일 19시 08분


다음주부터 서울시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 경우 같은 단지의 비어 있는 다른 평형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의 매매 및 교환을 금지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동호수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저소득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호수를 변경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자가 가족 구성원이 줄거나 경제형편이 나빠져 소형 평형으로 옮기기를 원하면 그 임대주택 단지에 비어 있는 소형 평형이 있으면 옮길 수 있다.

또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저층(1, 2층)으로 옮기기를 희망할 경우에도 같은 평형이라면 허용된다.

또 부모를 부양하던 임대주택 계약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를 분가할 경우 명의를 부모 앞으로 옮길 수 있다. 단 입주할 때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02-3707-8215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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