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치고 아파트만큼 비싼 상품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광고와 모델하우스에 의존해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아파트 분양광고는 진실성이 특히 중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올 7∼10월 아파트분양광고 내용을 분석해 최근 발표한 결과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볼 때주의해야할점을 알아본다.
▽분양가 과장 표현〓‘분양가는 절반’‘누구도 예상못한 최저가격’‘주변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분양’등의 표현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되는 대상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과장된 것이다.
또 ‘수익률 최고 46%’‘최고 6000만원의 시세차익’‘기본수익금 3000여만원의 펀드아파트 1호’ 등은 사실상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표현이므로 믿지 않는 편이 좋다.
▽무의미한 교통시간 표현〓교통시간은 교통수단 기준지점 기준시점 등을 함께 표시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서울서 불과 10분거리’라는 표현은 그 넓은 서울의 어디가 기준지점인지 알 수 없고, 교통수단이 자동차인지 전철인지 대중버스인지, 측정시간대가 출퇴근시인지 한낮인지 구별할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면적 표현〓㎡단위로 정확한 면적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평형으로만 표기하는 것은 애매모호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보원 조사에서 93년 8월 K씨는 입주한 아파트가 대지면적이 계약서상에 표기된 평형면적보다 세대당 0.261∼0.2933㎡부족함을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정확한 대출정보 부족〓대출관련 내용은 특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출금액과 이율이 얼마인지, 금리는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대출기관이 큰 은행이나 보험사인지 소규모 할부금융사인지, 대출기간은 몇년인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금융의 특성상 이중 하나라도 미기재된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소보원 조사결과 97년 10월 H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업체가 주선한 할부금융사로부터 1억원을 3년간 연 13.6%의 고정금리로 대출받기로 꼼꼼히 약정했으나 할부금융사에서 시중금리 인상을 이유로 98년 4월 할부금부터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18.5%로 인상적용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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