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분양광고 근거없는 과장 많다

  • 입력 1999년 12월 22일 19시 59분


아파트 분양광고가 실제보다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치고 아파트만큼 비싼 상품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광고와 모델하우스에 의존해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아파트 분양광고는 진실성이 특히 중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올 7∼10월 아파트분양광고 내용을 분석해 최근 발표한 결과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볼 때주의해야할점을 알아본다.

▽분양가 과장 표현〓‘분양가는 절반’‘누구도 예상못한 최저가격’‘주변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분양’등의 표현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되는 대상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과장된 것이다.

또 ‘수익률 최고 46%’‘최고 6000만원의 시세차익’‘기본수익금 3000여만원의 펀드아파트 1호’ 등은 사실상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표현이므로 믿지 않는 편이 좋다.

▽무의미한 교통시간 표현〓교통시간은 교통수단 기준지점 기준시점 등을 함께 표시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서울서 불과 10분거리’라는 표현은 그 넓은 서울의 어디가 기준지점인지 알 수 없고, 교통수단이 자동차인지 전철인지 대중버스인지, 측정시간대가 출퇴근시인지 한낮인지 구별할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면적 표현〓㎡단위로 정확한 면적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평형으로만 표기하는 것은 애매모호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보원 조사에서 93년 8월 K씨는 입주한 아파트가 대지면적이 계약서상에 표기된 평형면적보다 세대당 0.261∼0.2933㎡부족함을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정확한 대출정보 부족〓대출관련 내용은 특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출금액과 이율이 얼마인지, 금리는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대출기관이 큰 은행이나 보험사인지 소규모 할부금융사인지, 대출기간은 몇년인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금융의 특성상 이중 하나라도 미기재된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소보원 조사결과 97년 10월 H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업체가 주선한 할부금융사로부터 1억원을 3년간 연 13.6%의 고정금리로 대출받기로 꼼꼼히 약정했으나 할부금융사에서 시중금리 인상을 이유로 98년 4월 할부금부터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18.5%로 인상적용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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