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공영제, 투명성 담보돼야

  • 입력 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내년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확립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선거운동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 타락선거를 방지하자는 목적인 현행 선거공영제는 비록 제한적이긴하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최근 여야는 정치법협상과정에서 이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선전벽보 작성, 합동연설회개최 비용 등의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선거사무소 연락사무소 임차료, 선거사무원 수당, 거리유세비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야 합의대로라면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20%를 넘거나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 이상을 득표한 사람은 지금의 사후 보전 금액에다 수천만원을 더 받게 된다. 후보자들에 대한 국고 지원금이 수백억원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같은 추가 국고지원은 국민부담이 그만큼 더 는다는 측면에서, 또 정치개혁이나 발전문제는 뒤로 한채 제 몫만 챙기려는 정치권의 몰염치한 이기주의라는 점에서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가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진일보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같은 국고지원 확대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거기에는 엄격한 조건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자금의 유입과 비용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립하느냐가 문제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 수수시 수표를 사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실사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가가 아무리 선거공영제를 강화하고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해 준다해도 음성적 불법적 자금이 오가는 ‘뒷구멍’이 있다면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는 불가능하다. 정치권 스스로가 자성하지 않는다면 선관위의 권한을 보강하는 등 더욱 효과적인 감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는 또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도 3개월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선관위가 3개월 안에 위법 사항을 추적 조사하고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에 쫓기다보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지금까지 선거관련 재판을 보면 공소시효가 길어서라기보다는 재판과정이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현재로서는 공소시효의 단축보다는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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