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68년 駐韓화학부대 근무 재미교포 최청씨

  • 입력 1999년 11월 16일 19시 14분


“당시 보병들은 ‘이제 낫으로 풀을 베지 않아도 된다’면서 매우 좋아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동원해 휴전선 일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한국내 보도와 관련해 68년 56화학제독중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했던 재미교포 최청씨(51·버지니아주 한인주간신문 선데이타임스 발행인)는 그때를 이같이 회고했다. 고엽제의 해독에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말해 주는 증언이다.

최씨는 15일(미국시간)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엽제를 뿌리면 풀이 20분만에 말라죽고 1년 동안은 다시 자라지 않아 병사들은 제초사역을 안해도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6화학제독중대는 당시 전군에 하나밖에 없던 화학전 대비 부대. 이 부대는 제초작전을 위해 부산화학학교에 있다가 68년10월경 1군사령부에 배속돼 원주로 이동한 뒤 분대별로 155마일의 휴전선에 파견됐다는 것. 최씨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제초작업에는 항상 미8군 고문관이 입회해 고엽제와 디젤을 4대6의 비율로 배합하도록 했다. 그러나 장비조작은 화학중대, 살포는 한국군 보병이 맡았다. 보병들은 방독면 같은 안전장치도 없이 농약을 살포하는 분무기로 고엽제를 뿌리고 다녔다. 고엽제 노출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고엽제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마이클 최변호사(한국명 최영·필라델피아시 거주)는 휴전선 일대 근무 보병들도 고엽제 후유증이나 후유의증을 앓고 있다면 고엽제 제조회사나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공소시효는 인지한 시점부터 4년”이라며 “그 작전이 이제까지 비밀로 분류돼 있다가 최근에 공개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작전의 불법성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관건은 △고엽제의 유해성을 한국군에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 △사후에라도 고엽제의 유해성이나 잠재적 피해가능성이 인지됐다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라고 그는 설명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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