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新청약제도 따른 내집마련전략

  • 입력 1999년 10월 10일 19시 39분


12월부터 20세 이상 국내거주자라면 외국인이라도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도 폐지돼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이미 당첨받은 사람이라도 청약통장에 재가입한후 6개월후엔 2순위로, 2년뒤엔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새내기 직장인을 포함, 결혼 등으로 분가할 자녀를 위해 일찌감치 집을 마련해주려는 부모들이 대거 청약통장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80년대말 90년대 초에 나타났던 ‘아파트 청약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청약경쟁을 피해 내년 상반기중에 통장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공격적인 청약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존 가입자

1순위자중 서울지역 통장가입자라면 11, 12월의 10, 11차 서울시 동시분양을 적극 공략하는 게 좋다.

특히 무주택우선 공급 대상자(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11월9일부터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폐지되므로 이달말 공고될 10차 동시분양에 공급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

▽청약저축〓2순위자가 3만4000여명에 불과하므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하는 경우라면 서두르지 말고 입지여건이나 투자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18평 초과∼25.7평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소형 평형 아파트가 많은 단지를 노리는 게 좋다.

▽청약부금〓25.7평 이하의 민영주택과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금 가입자라면 당장은 민영아파트를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게 낫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18평초과∼25.7평이하 국민주택도 적극적인 공략대상이다. 현재는 공급물량이 거의 없지만 건설업체들이 점차 공급물량을 늘려나갈 방침이기 때문.

▽청약예금〓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와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 짜리(서울 부산 기준) 통장 가입자라면 지금 당장 예치금을 올리는 게 좋다.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경쟁에 가세하게 돼 당첨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다만 금액을 올리고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액변경 이전 규모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가입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에 뛰어든 샐러리맨이거나 대학생이라면 당장은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 다달이 일정금액을 넣는 방식이어서 목돈을 일시에 부어야 하는 청약예금보다 자금 부담이 적다.

부금은 5만원부터 50만원 이내 범위에서 매달 납부하고 가입후 6개월이 되면 2순위, 2년이 지나고 적립금이 300만원(서울 부산 기준)을 넘으면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일단 청약부금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도 요령.

다만 부금은 25.7평 이하 규모 주택만 청약할 수 있으므로 25.7평 초과 평형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전환하려면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넣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도움말: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02―500―4122∼3, 주택은행 청약실 02―3660―4631∼2)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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