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중재-조정-화해 절차 아시나요

  • 입력 1999년 10월 7일 19시 33분


“중재를 ‘중개(仲介)’로 이해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중재원을 찾는 기업들도 아직 건설 해운 등 특정업종 업체가 대부분이지요.”(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

민사분쟁이 생기면 일단 법정부터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풍토. 그러나 법원을 찾지 않거나 법원에 가더라도 확정 판결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밟으면 여러모로 유리하다.

‘대체 분쟁해결장치(ADR)’에는 크게 중재 조정 화해 등 3가지가 있다. 절차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똑같다.

▼ 화해

조정위원 대신 법관이 분쟁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화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후 재판이 열리기 전에 화해를 신청하거나(제소전 화해) 송사를 벌이다가 화해(소송상 화해)할 수 있다.

화해가 이뤄지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물론 화해조서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할 수 있다.

▼ 중재

대한상사중재원(02―551―2000, 051―441―7036) 같은 법원이 아닌 중재기관에 ‘결정’을 요청하고 결정문의 효력을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제도.

민사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중재로 분쟁을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분쟁이 생긴 후 양자가 합의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상사중재원의 재판부 인력풀은 법조계 학계 기업체 외국인 등 1020명. 이중 관련 전문가 1∼3인이 중재재판부를 구성한다.

분쟁 당사자는 중재합의서 신청서 등 서류를 꾸미고 정해진 비용을 미리 내면 중재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분쟁을 단시일내(단심제)에 비공개로 해결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지만 판정을 번복할 수 없는 만큼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한 분쟁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 조정

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자가 쟁점을 정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절차.

행정행위에 따른 분쟁이나, 가사(家事)사건처럼 의무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나 법정 밖 합의에 의한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변호인이 요청하거나, 소액심판 사건처럼 법관이 직권으로 조정위(법관이 선임)에 사건을 넘기면 조정인의 결정은 법관의 ‘조정조서’로 남게 되며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법원이 강제로 조정할 경우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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