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이 생기면 일단 법정부터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풍토. 그러나 법원을 찾지 않거나 법원에 가더라도 확정 판결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밟으면 여러모로 유리하다.
‘대체 분쟁해결장치(ADR)’에는 크게 중재 조정 화해 등 3가지가 있다. 절차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똑같다.
▼ 화해
조정위원 대신 법관이 분쟁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화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후 재판이 열리기 전에 화해를 신청하거나(제소전 화해) 송사를 벌이다가 화해(소송상 화해)할 수 있다.
화해가 이뤄지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물론 화해조서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할 수 있다.
▼ 중재
대한상사중재원(02―551―2000, 051―441―7036) 같은 법원이 아닌 중재기관에 ‘결정’을 요청하고 결정문의 효력을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제도.
민사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중재로 분쟁을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분쟁이 생긴 후 양자가 합의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상사중재원의 재판부 인력풀은 법조계 학계 기업체 외국인 등 1020명. 이중 관련 전문가 1∼3인이 중재재판부를 구성한다.
분쟁 당사자는 중재합의서 신청서 등 서류를 꾸미고 정해진 비용을 미리 내면 중재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분쟁을 단시일내(단심제)에 비공개로 해결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지만 판정을 번복할 수 없는 만큼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한 분쟁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 조정
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자가 쟁점을 정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절차.
행정행위에 따른 분쟁이나, 가사(家事)사건처럼 의무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나 법정 밖 합의에 의한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변호인이 요청하거나, 소액심판 사건처럼 법관이 직권으로 조정위(법관이 선임)에 사건을 넘기면 조정인의 결정은 법관의 ‘조정조서’로 남게 되며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법원이 강제로 조정할 경우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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