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검사 성공의 조건

  • 입력 1999년 10월 7일 18시 41분


옷로비 및 파업유도 두 의혹사건을 전면 재수사할 특별검사 2명이 마침내 임명됐다. 이로써 우리 역사상 특검제에 대한 첫 실험이 곧 시작된다. 특별검사로 임명된 강원일(姜原一·파업유도사건) 최병모(崔炳模·옷로비사건) 두 변호사는 각각 검사 판사시절 강직하고 정의감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났던만큼 특별검사직을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으리라고 믿는다.

옷로비의혹사건은 당시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부인을 포함한 장관급 부인들을 대상으로 옷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이상 고위층 부인은 연루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다. 파업유도의혹사건은 당시 김검찰총장과 상부기관도 사전에 알고 이루어진 일이 아닌지 여부가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실패한 로비’ ‘대검공안부장의 1인극’으로 수사결론을 내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런 의혹사항들을 파헤치는 일이 이번 특별검사들에게 주어진 임무다.

특검제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특검제 자체에 대한 불신은 물론 법조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두렵다. 따라서 특별검사와 수사요원들은 기필코 이 실험을 성공시키겠다는 굳은 각오로 진실규명에 임해야 한다.

이번 실험이 성공하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검찰의 적극적 협조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다. 특검제에 대해 여전히 반대입장인 검찰은 특별검사의 활동이 달가울 리 없을 것이다. 이 실험의 성공이 자칫하면 전면 특검제의 도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험의 실패가 곧바로 기존 ‘보통검찰’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법조계 전체가 전례없는 불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도 공동운명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검찰은 수사요원 파견, 수사장비와 수사기록 증거자료 제공 등에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법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제약요인도 우려의 대상이다. 예컨대 특별검사보 선택권 역시 대통령에게 부여한 점, 특별검사 등 수사요원이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점,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얻게 한 점, 두 의혹사건에 직접 관련된 부분만 조사토록 직무범위를 엄격히 한정한 점 등은 특별검사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조항들이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별검사가 국민의 인기를 너무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해서도 안될 것이다. 특검제의 원조인 미국의 독립검사(Independent Counsel)제도가 실패하고 폐지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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