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불법행위로 모은 재산인만큼 환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적(法的)’으로는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회장을 불법 채권거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외에 재산을 환수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김회장이 회사채 불법거래로 직접 벌어들인 돈은 530억원. 신동방 등 30여개 기업 등으로부터 1조7000억원어치의 채권을 싸게 사서 투신사 등에 비싸게 팔면서 챙긴 차익이다.
검찰은 이 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증권거래법 등에 회사채 불법거래로 얻은 수익 등에 관한 몰수 추징 등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 형법상의 일반적인 몰수 추징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검찰은 “형법상 몰수 추징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데 김회장이 챙긴 이익은 도둑이 훔친 물건이나 뇌물처럼 범죄행위로 직접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채권 거래과정에서 탈세를 했을 경우 세금으로 일부를 추징할 수 있지만 김회장의 경우 세금은 다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회장이 채권매매 이익금 가운데 34억원을 투자해 부도위기에 몰린 옛 동아증권을 인수한 뒤 세종증권으로 바꿔 늘린 수백억원의 이익금도 같은 이유로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김회장은 구속된 뒤 자신이 번 돈 가운데 상당액을 불우이웃돕기나 수재의연금 등으로 사회에 내놓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검찰이 전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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