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내달부터 한자-외국어 병기 허용

  • 입력 1999년 7월 27일 19시 48분


71년 이후 반드시 한글로만 작성하도록 돼 있는 정부 공문서에 다음달부터는 필요할 경우 한자와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무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기관장 관인(官印) 대신 서명 만으로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각형인 관인 모양도 9월부터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고쳐 현행 7년으로 돼 있는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주식 의무보유기한을 다음달부터 3년으로 단축한 뒤 내년 1월1일부터는 다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달 말로 끝나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30% 인하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2005년 7월까지 연장했다.

한편 정부는 환경오염이 심하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어장(漁場)의 경우 기초단체장이 어민들과 협의해 일정기간 어업을 정지토록 하는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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