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사건 수사]검찰, 김태원씨 구속영장 청구

  • 입력 1999년 7월 14일 18시 36분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4일 대선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김태호(金泰鎬)의원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이종찬(李鍾燦)대검중수부장은 “김태원(金兌原)전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지검에 김전국장의 조사자료를 넘겨 김의원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김전국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전국장은 97년 12월 대선전 사무총장이던 김의원에게 한국중공업이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보고를 한 뒤 김의원의 지시에 따라 전남도지부 조직부장을 통해 2억원을 전달받는 등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7년 11월말경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 등과 함께 OB맥주와 하이트맥주로부터 주세납기를 연장해 주는 대가로 각각 4억5000만원과 4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영훈·정위용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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