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유통후 10년간 책임져야…PL法 2001년 시행

  • 입력 1999년 7월 12일 19시 25분


제조물책임(PL)법이 우여곡절끝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재경부는 12일 법무무와 공동으로 PL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13일 입법예고를 시작,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PL법의 적용 대상은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등 제조물이며 손해배상 책임은 △원재료나 부품 또는 완성품 제조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자로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한 자 △제조물을 수입한 자 △제조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제조물의 공급자 등이 지게 된다.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이 된다.

재경부는 PL법이 시행되면 국내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져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을 가격에 전가할 경우 물가에 0.095% 상승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또 PL제도의 도입으로 손해배상 가능성을 높여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청은 PL제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욱 타격이 크다고 판단해 중소기업 전용 PL보험을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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