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한국화장품, 화장품 사면 얼굴 다쳤을때 보험처리

  • 입력 1999년 7월 12일 18시 34분


화장품을 사면 교통사고 등 각종 상해사고로 얼굴 부위를 다쳤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쌍용화재해상보험은 12일부터 한국화장품과의 업무제휴를 맺고 한국화장품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금액에 관계없이 ‘외모추상장애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준다.

가입기간은 이달말까지며 사고보장기간은 8월 중순부터 2000년 8월15일까지 1년이다.

외모추상장애보험은 각종 사고로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다쳤을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02―724―9130, 9520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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