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이 업무수첩에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씨(46) 등의 끊임없는 압력과 회유, 그에 따른 괴로운 심정 등을 적어놓았다.
△97년 12월19일〓씨랜드 인허가건으로 대리인인 박재천씨(씨랜드 운영권자)가 험상궂은 3명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왔다.
△98년 1월3일〓강과장이 오늘 퇴근을 못하더라도 씨랜드 인허가건을 끝내라고 지시했다.
△98년 1월9일〓씨랜드 허가와 관련해 시설보완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을 결재해주지 않았다.
△98년 1월30일〓강과장이 불러서 가보니 박재천이 내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박재천의 주민등록번호와 농협계좌번호를 확인해 곧바로 송금했다. 내가 굶어죽어도 그런 돈은 받고 싶지 않다.
△98년 8월20일〓청소년수련시설 등록전 사전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재를 올렸더니 강과장이 사인을 해주지 않았다. 등록도 하지 않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무슨 법의 보호가 필요하겠는가. 7월15일 현지에 출장가 영업행위를 중지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22일 또 영업을 하고 있었다. 씨랜드건에 대해 과장이 이상하게도 과민반응을 보인다.
한편 이틀간 경찰조사를 받고 5일 오전 집으로 돌아온 이씨는 “우리 사회가 법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사회인 줄 몰랐다”며 “당시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날그날 상황을 적어 놓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