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이규원/주식-채권값 높을때「양도」유리

  • 입력 1999년 6월 21일 19시 32분


양도란 대가를 받고 재산을 파는 것이고 증여는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는 대개 혈연관계가 없는 남에게 하게 되며 증여는 보통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혈족들 간에 이뤄진다.

다만 재산의 가치가 처음 샀을 때보다 떨어진 상태에서 처분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양도보다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초보다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증여를하면 세금을 적게 낼수 있고 재산가치가 커졌을때 양도를하면 양도차익을 올릴 수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 3개월간 평균종가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상장채권은 3개월간의 평균종가와 증여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가액중 큰 가액으로 증여세가 계산된다. 요즘처럼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높을 때는 주식과 채권을 증여하는 것보다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 금리가 치솟아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급락했을 때는 양도보다 증여가 유리했다.

한 예로 작년 10월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 은행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분이 있다. 증여일전 3개월간의 해당주식의 평균종가가 3000원대였을 때 증여하고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최근 그 은행의 주가가 1만원을 훨씬 넘기고 있는 점과 증여일 이후 무상증자와 배당까지 받은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성공적인 증여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아직 부동산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때 대부분의 부동산의 가치는 아직 IMF관리체제 이전보다 저평가돼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굳이 양도해서 손해를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가치가 회복되기 전에 이를 직계존비속게 증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하다.

이규원 (신한은행 재테크상담실과장·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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