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21]日-홍콩의 건축행정은 어떤가

  • 입력 1999년 5월 20일 16시 20분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건축 부문에서 비리와 잡음이 많다. 하지만 일본이나 홍콩은 건축 부문과 관련한 부조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어떤 법규정과 행정체계를 갖고 있을까.

일본의 건축관련 법령은 최소한의 규제를 하되 문구를 정교하게 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규정을 자주 변경하지 않아 예측 가능한 행정집행을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건축을 할 수 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우리보다 훨씬 짧다. 규모에 따라 7∼21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법에 명시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축허가 기간이 규모에 따라 2일에서 90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마저 건축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덜하다.

일본은 또 규정이 명료해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나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

홍콩의 건축관련 규정은 더욱 쉽고 명확하다. 예를 들면 건축규례에서는 ‘6층 이상이거나 최상층의 높이가 지상 17m 이상인 건물의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있고 적용지침에는 비상계단의 넓이 위치 등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적용지침을 둘러싸고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생겨날 여지가 없다.

또 각종 인허가나 승인 등은 사안에 따라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기각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인허가나 승인이 난 것으로 간주한다.

공무원이 처리기한을 넘겨 행정업무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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