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린벨트내 「경매물건」 시세차익 짭짤

  • 입력 1998년 12월 20일 19시 15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재조정을 앞두고 법원 경매시장에서 그린벨트내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법원 경매를 통하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그린벨트 매물을 구할 수 있다.

▼장점〓전국 14개 권역 그린벨트 5천3백97㎢는 11월 25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일정면적 이상의 그린벨트 토지를 거래하면 매매 당사자는 계약체결 전에 토지이용 계획서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매를 이용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법원 경매는 현행 규정상 외지인이 재테크를 위해 합법적으로 그린벨트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매에 나와 있는 그린벨트 부동산은 2∼4회 유찰된 물건이 많고 낙찰가도 감정가의 55∼65% 선으로 낮은 편이다.

최근들어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를 반영한 수준은 아니어서 시세보다 20∼30% 가량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에 떨어진 5월 이후에 감정이 이뤄진 물건이 많기 때문에 잘만 고르면 짭짤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한다.

▼주의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려면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은 필수적이다.

건물을 끼고 산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경매물건의 현장을 답사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과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높지 않은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 지역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건축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구입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린벨트가 풀리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또 다른 규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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