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中대사관 분실신고 여권10%,불법입국자가 사용

  • 입력 1998년 12월 2일 19시 27분


주중국대사관에 분실 신고된 여권의 10%가량이 이미 신고전 조선족 등 불법입국자에 의해 사용됐는 데도 대사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분실신고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지난 1년반동안 주중국대사관이 여행증명서를 발급한 1천1백88명의 분실여권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백9명의 여권이 신고전에 조선족 등의 불법입국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여권이 해외 불법 여권매매조직에 의해 3백만∼4백만원에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출입국 및 여권관리에 큰 ‘구멍’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감사원관계자는 “브로커에게 여권을 팔아넘기고 이를 변조해 조선족이 국내입국에 성공한 사실을 확인한 뒤인 1∼2주 후에야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오는 수법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외교통상부에 여행증명서 발급시 분실여권의 사용여부를 확인토록 통보하는 한편 법무부에는 1백9명의 분실신고자를 수사자료로 처리토록 하고 향후 입국심사시 여권밀매여부를 철저히 규명토록 했다.

이와함께 일부 공관에서는 3∼5명의 정규직원에 타자 및 업무보조를 위해 3,4명의 고용원을 채용하는가 하면 부대사격인 공사 사택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 외면사례도 적발됐다. 또 한국은행 도쿄사무소 등 도쿄주재 3개 해외사무소는 물품구매시 과세한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데도 2억1천여만원을 환급받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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