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개혁 이번엔 제대로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많다. 가장 큰 불만은 국회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열리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일 것이다. 국회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현실도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적돼 왔다.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최종의견은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적잖게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조속히 법제화하기 바란다.

여야간 최대쟁점은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위원회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으로 대상을 국한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은 국무위원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선거공약도 야당주장과 비슷했다. 우리는 위원회 의견이 헌법에 충실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고 위헌시비를 남길 수는 없다. 다만 위헌소지가 있는 공약과 그 공약의 불이행에 대한 여당의 유감표명은 필요하다고 본다.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매년 1,3,5,7월 1일부터 30일간의 임시회를, 9월 1일부터 1백일간의 정기회를 여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그 중간중간에 상임위와 소위원회를 열면 명실상부한 ‘상시(常時) 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처럼 어느 정당이 상당기간 등원을 거부하면 ‘상시 국회’는 공허해진다. 등원거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결석한 의원에게 의장이 경고하고 총선 출마 때는 모든 의원의 출결상황을 공개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국회운영과 의원징계에 대한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장이 당적을 버리도록 하자는 제안은 국회 효율화와 품위유지를 위해 합리적이다. 다만 의장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면 각 정당이 의장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말도록 권고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장우대가 형평에 맞는지, 각 정당에 대한 권고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기록표결제(전자투표제) 법안실명제 도입과 소위원회 공개 및 회의록 작성은 의정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비밀투표의 경우를 기록표결제의 예외로 두면서 비밀투표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비밀투표의 요건을 좀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 의원이 ‘거수기’에 머물지 않도록 자유투표제 허용의 선언적 규정을 국회법에 두자는 것도 획기적이다. 각 정당은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원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해야 옳다. 법제화와 운영의 두 측면에서 국회개혁이 이번에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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