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윤환의원 11일 소환키로

  • 입력 1998년 11월 9일 19시 10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9일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로부터 공단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환(金潤煥·한나라당)의원을 11일 오전 10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3일 이후는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국정감사 일정이 없는 11일 소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문민정부시절 또 다른 기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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