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09 19:101998년 11월 9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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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3일 이후는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국정감사 일정이 없는 11일 소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문민정부시절 또 다른 기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