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 과장광고 『조심』…현장 꼭 확인해야

  • 입력 1998년 9월 21일 19시 19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은 분양공고 팜플렛 분양광고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아파트가 공고나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허위’ 공고로 본 피해는 대부분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는 구제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광고란 ‘장점을 드러내고 약점은 숨기는 기술’이기 때문이다.결국 공고나 광고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여부를 따지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지는 것은 소비자 자신이다.

▼전용면적(평)과 공급면적(평형)〓전용면적은 거주공간의 실(實)평수이며 여기에다 공유면적(계단 복도 등의 면적)을 더한 것이 공급면적, 즉 분양평형이다. 전용면적에 일부 공용면적 베란다 주차장 등의 면적을 포함시켜 공고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행업체와 시공업체〓시행업체가 중요하다. 분양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시행업체다. 시공업체는 공사만 맡을 뿐이다. 시행업체가 유명 시공업체의 이름을 빌려 ‘아파트 모집’ 등으로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최고 얼마까지 융자 알선’〓은행인지 할부금융사인지, 주택관련 정책대출인지 일반대출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요즘 상황에서는 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가 특히 중요하다.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단서조항에 유의해야 한다.

▼‘승용차로 서울까지 분’〓한밤중에 최고 속도로 달려도 될까말까한 경우가 많다. ‘출퇴근 시간에 시속 얼마로 서울 어느 지역까지 몇분’ 같은 구체적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지하철 호선 역 들어설 예정’〓올들어 예산 부족으로 취소된 사회간접자본(SOC)공사가 적지 않다. 기획단계인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

▼모델하우스와 현장에 가보라〓모델하우스를 공사현장에 짓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지여건 교통여건 등은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확인해야 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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