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남찬순/맥두걸보고서

  • 입력 1998년 8월 13일 19시 48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정식 보고된 것은 92년8월이 처음이었다. 96년4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국제법상 불법행위로 규정한 ‘쿠마라 스와미 보고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문제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주장은 매년 강도를 더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아예 외면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소위에는 그러한 일본정부에 ‘직격탄’을 날리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소위의 미국인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은 일본이 2차대전 당시 20만명 이상의 여성을 아시아 전역에 설치된 ‘강간센터(Rape Center)’로 강제 동원했으며 성적 노예가 된 이들의 4분의 3이 비참하게 죽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일본인 생존 책임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국제법상의 법적 책임은 이미 모두 해결됐다며 국가차원의 배상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당시 국제법이나 전쟁법에 노예제도나 강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등의 해괴한 논리까지 들고나오니 할 말이 없다. 과거사를 숨기고 묻어버리려는 일본의 비양심적인 태도가 이번 맥두걸 보고서로 또한번 국제사회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0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韓日) 두 나라는 지금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중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 1백51명에게 3천8백만원씩을 지급했다.

당연히 일본정부가 배상금으로 내야 할 돈이다. 우리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며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탄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일본정부는 냉철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남찬순<논설위원〉chans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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