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다 전교조 변수도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 가운데 미복직 교사 1백48명이 가을학기에 전원 복직한다는 보도다. 정부의 전교조 합법화 방침에 따라 전교조가 교육현장 일선에 완전히 복귀하는 것이다. 복수의 교원단체를 인정하는 것은 외국의 예에 비춰볼 때 당연한 조치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복귀 이후 상당한 파란이 예상되는 점이다.
▼정부가 약속한 전교조의 합법화 시기는 내년 7월이다. 교육부내 분위기를 볼 때 이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전교조와 기존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간의 세력다툼은 이제부터다. 일부에서는 제삼의 교원단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이 여러 단체로 갈라지고 서로 세력 불리기에 급급한다면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복수 교원단체 허용을 위해 법을 정비하는 문제 하나만 해도 교원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법조항에 따라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 지역의 모든 교원단체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지역별 창구를 일원화하는 문제도 갈등의 소지가 크다. 교육당국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홍찬식 논설위원〉chans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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