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금융기관이 1백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국내금융기관이 1백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신용정보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02―724―1310,13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금융기관이 1백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국내금융기관이 1백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신용정보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02―724―13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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