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월 급여액 60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함. 기금의 보증대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해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함. 근로자의 주거안정이라는 기금의 설립 취지를 감안해 근로자에 대해 주택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보다 우선해 보증하도록 함. 법제처 02―724―1310,13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금융기관이 1백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국내금융기관이 1백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신용정보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02―724―131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