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부패 뿌리뽑기

  • 입력 1998년 6월 26일 19시 11분


정부 여당이 제기한 부패방지법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을 통합하고 공직부패를 막기 위한 몇가지 새 제도를 담아 단일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일종의 ‘부패방지 기본법’인 셈이다. 새로 넣을 핵심내용은 부패방지특별수사부 설치, 내부고발자의 보호, 공직자 자금세탁규제 강화, 재산등록대상 확대 및 심사 강화 등이다. 다소 과욕인 듯한 느낌도 없지 않지만 특단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질적 구조적 공직부패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부패방지특별수사부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존 중앙수사부와 각 지검 특수부, 감사원의 기능과 중복돼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검찰과 감사원이 불만을 나타낼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고 본다.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와 비리예방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부패방지특별수사부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할 것인지, 독립된 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검찰내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으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정권들도 초기에는 단호한 자세로 공직부패 척결을 외치고 나왔으나 모두 용두사미로 끝난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성급한 결과에 매달려 지속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나라 장래를 위한 순수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험적 사례다. 공직부패 척결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국정책임자의 확고한 신념과 꾸준한 단속의지가 요체다.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에는 내부고발이 필수적이다. 공직자 각자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봐주기가 판을 친다면 공직부패 척결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고발자 보호장치를 두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칫하면 음해성 고발이 공직사회에 난무해 극도의 불신풍조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4급(서기관) 이상에서 5급(사무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다만 2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새로 추가될 경우 이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 여당은 대만이나 싱가포르 수준의 깨끗한 공직풍토를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공직부패 뿌리뽑기가 이번에는 꼭 실효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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