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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8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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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세 및 공채구입 감면 등의 혜택은 공동주택을 기분양받고 앞으로 입주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야 기업과 개인간의 조세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분양받아 금년 이후 입주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건설업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한다.
한마음(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