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한마음/공동주택 지방세감면 확대를

  • 입력 1998년 6월 8일 07시 33분


최근 정부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여러가지 세제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동주택을 신규로 분양받거나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등록세 공채구입액 등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분양률을 높이고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건설업자들을 지원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그러나 지방세 및 공채구입 감면 등의 혜택은 공동주택을 기분양받고 앞으로 입주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야 기업과 개인간의 조세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분양받아 금년 이후 입주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건설업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한다.

한마음(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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