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키워드]토지수용권

  • 입력 1998년 4월 8일 19시 47분


▼ 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토석(土石)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밖에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포함한다. 토지수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 인정과 공고 통지 그리고 관계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이 있어야 한다. 재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정한 보상액이 토지평가에 따라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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