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KAL청문회]괌공항서 관제 잘못했다

  • 입력 1998년 3월 25일 19시 59분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당시 앤더슨공군기지 접근관제소는 조종사가 활공각유도장치(글라이드 슬로프·GS)의 고장내용을 복창하지 않은 것을 재확인하지 않는 등 허술한 관제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괌사고 관제분야 청문회에서는 당시 801편 조종사가 GS 이용불가를 복창하지 않았는데도 관제소 근무자가 이를 재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근무자 커드 마이요는 사고 당일 01시39분44초 801편에 대해 6번 활주로를 배정하고 GS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렸으나 조종사는 GS 사용불가를 복창하지 않았다.

조종사들은 관제소로부터 GS 고장내용을 통보받았으나 항공기 계기상에는 GS가 작동하자 한동안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조종실 음성녹음기록(CVR) 공개 결과 드러났다.

관제소 근무자는 미연방항공청(FAA)이 허위경보 발령을 막기 위해 MSAW의 기능 일부를 꺼놓았던 사실도 모른 채 근무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FAA는 운항지침서에서 관제소 근무자가 레이더로 항공기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종사가 GS 고장사실을 복창하지 않으면 이를 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괌공항 관제탑은 사고 당일 날씨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기상관측소가 세차례 알려준 특별기상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FAA는 청문회에서 94, 95, 97년에 MSAW 점검기록이 없고 관제장비의 자동화 등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괌공항의 허술한 관제체제를 시인했다.

〈이 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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