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신종적립신탁]높은 배당-짧은 만기 『인기』

  • 입력 1998년 1월 6일 20시 19분


《은행의 신종적립신탁은 어떤 상품이기에 발매 열흘만에 10조원의 뭉칫돈이 몰려들었을까. 직장여성 황태경(黃太景·32)씨의 질문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한미은행 리테일팀 이건홍과장(02―3455―2357)이 재테크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 질문 1 ▼ 신종적립신탁은 어떤 상품인가. ▼ 답 ▼ 종전 신탁상품은 최저 만기가 1년6개월. 요즘처럼 금리변동이 심할 때는 다소 길게 느껴진다. 작년 12월15일에 처음 시판된 신종적립신탁은 이처럼 긴 신탁상품의 만기를 최저 6개월로 단축한 상품이다. 실제 만기는 1년 이상이지만 6개월만 예치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 사실상 6개월짜리 상품. 만기가 짧다는 것 외에 또다른 장점은 배당률이 연 20%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 일부 은행은 일일 배당률로 연 27%를 고시하고 있다. 배당률이 높은 것은 각 은행이 고객예탁자금을 고금리상품인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 물론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만기때 받는 배당률은 달라질 수 있다. 확정금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 질문 2 ▼ 6개월만 예치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지않고 원리금을 찾을 수 있다는 건가. ▼ 답 ▼ 원래 신종적립신탁은 1년 이상 상품이지만 모든 은행이 6개월 이상 예치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리지않는다. 문제는 이 상품이 수시로 돈을 예치할 수 있는 적립식이기 때문에 수수료 적용도 적립건별로 한다는 것. 즉 적립 금액별로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97년 12월15일 신종적립신탁 통장을 개설하고 올해 1월15일 추가로 불입하고 올 6월15일에 중도해지했다고 치자. 이 경우 작년 가입분은 6개월을 경과했기 때문에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지 않지만 올 1월 불입분은 6개월을 밑돌아 결국 수수료로 해지액의 1%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만기가 돼서, 즉 가입한 지 1년이 지나 돈을 찾게 되면 적립 건별로 6개월 경과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리금을 고스란히 찾을 수 있다. ▼ 질문 3 ▼ 그러면 3개월가량의 여유자금은 아예 이 상품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인가. ▼ 답 ▼ 꼭 그런 것도 아니다. 현재와 같이 연 20% 이상의 고율배당이 유지된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컨대 이 상품에 1억원을 3개월간 예치하고 해지하는 경우의 손익을 따져보자. 3개월동안의 배당률은 연 23%로 가정한다(발매 3개월간 평균배당률은 이 정도 수준으로 예상됨). 이때 중도해지 수수료는 해지액의 1%, 즉 1백만원.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4%(1년, 12개월을 3개월로 나눔). 따라서 배당률 23%에서 4%를 빼면 연 19%의 실적배당을 받게 된다. 이 정도 배당률이면 중도해지하더라도 괜찮은 편이다. ▼ 질문 4 ▼ 이 상품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척도 가입할 수 있는가. ▼ 답 ▼ 신종적립신탁은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 단체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비거주자는 원래부터 모든 신탁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돼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척이 미국에 있다면 외국인 비거주자에 해당, 신종적립신탁에 들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 즉 영주권을 가진 해외교포나 파견 근로자들은 투자자금의 용도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해외 금리차이를 이용한 투기목적이라면 곤란하다. ▼ 질문 5 ▼ 신종적립신탁의 고배당률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 답 ▼ 현재 은행들은 연 23∼27%의 일일 배당률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이런 고금리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따라서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등으로 운용하는 신종적립신탁도 향후 얼마간은 고수익 배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적어도 시행 6개월까지는 연 18∼20% 또는 그 이상의 고율 배당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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