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법사위]「DJ비자금 수사」싸고 큰소리

  • 입력 1997년 10월 17일 20시 11분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감사의 재판(再版)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여부를 놓고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국민회의측은 『신한국당의 폭로로 김총재 친인척 23명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정식요구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측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 명예훼손여부가 자연히 밝혀진다』며 우선 검찰의 수사착수를 촉구했다. 신한국당의원들은 발언 도중 김총재를 「범인」 「피의자」 「부정축재자」로 호칭, 야당의 화를 돋웠고 국민회의측은 신한국당 정형근(鄭亨根) 홍준표(洪準杓)의원을 겨냥해 『안기부 재직시의 정보를 유출했다』며 징계를 요구, 설전을 벌였다. 첫 질문자로 나선 신한국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정치를 통해 축재한 부패정치인은 척결돼야 한다』며 『야당총재가 수사성역이요 치외법권자냐』고 김종구(金鍾求)법무장관을 몰아세웠다. 홍준표의원도 『검사는 거악(巨惡)을 봤을때 열정적으로 달려드는게 정도』라며 『대통령 아들까지 구속한 문민정부 검찰이 야당총재에게는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홍의원은 또 『전·노비자금사건때, 한보사건때 경제가 어렵지 않아서 김총재는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했느냐』고 국민회의의 「수사불가론」을 반박했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은 92년대선자금 수사불가 입장을 밝힌 김영삼(金泳三)대통령 고건(高建)총리, 안우만(安又萬)전법무장관의 담화 및 국회답변내용을 열거한 뒤 『단지 김총재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신한국당은 선량한 국민 40여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조홍규(趙洪奎)의원은 「92년 대선당시 김대통령의 사조직인 나사본의 선거자금 1천억원이 노출됐다」는 「신동아」 11월호 기사를 들어 『김총재의 날조된 비자금을 수사하려면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경선자금도 함께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박상천(朴相千)의원은 『수사 결과는 두렵지 않지만 수사자체가 두렵다』며 『선거개시 1개월을 앞두고 수사에 돌입했을때 김총재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검찰은 「야당후보 죽이기」 「공명선거 죽이기」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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