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和議)절차가 진행중인 ㈜진로는 석달 전부터 국세청에 사정하다시피 해서 매달 2백억원 가량의 주세(酒稅)를 2개월씩 늦게 내는 징수유예를 받고 있다. 진로쿠어스 등 나머지 5개 계열사도 마찬가지.
납세실적은 시차를 두고 경기를 반영한다.
올해 상반기중 국세청으로부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은 개인 및 사업자는 모두 3천4백96명. 지난해 1년간 4천3백64명의 80.1%나 된다.
이렇게 해서 제때에 내지않은 세금은 2천2백15억원으로 지난해(3천41억원)의 72.8%.
유형별로는 △납기연장이 2천5백26명에 1천6백98억원 △징수유예 9백52명, 4백96억원 △체납처분유예 18명, 21억원.
서울보다는 지방의 사정이 다급하다. 부산이 1천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지역 9백87명, 광주 4백91명, 대구 2백77명이며 서울은 2백51명.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의 중소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 세수(稅收)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오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