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사건 순천시장-충북부지사 불구속기소키로

  • 입력 1997년 9월 25일 19시 57분


설계 및 감리업체의 담합입찰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安大熙 부장검사)는 25일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방성룡(방성용)순천시장과 구돈회(구돈회)충북 행정부지사를 불구속기소키로 방침을 정하고 귀가시켰다. 검찰은 또 당산철교 재시공 설계용역과 관련해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부(辛正夫) 서울시지하철공사 기술이사와 지연태(池蓮泰) 전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상주(李相柱)신공항공단건설공단 부이사장에 대해서도 뇌물액수가 적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구부지사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1급)으로 재직하면서 성수대교 복구공사 및 당산철교 철거공사와 관련해 업체에서 1천6백만원을, 방시장은 해룡공단조성 기본계획과 통합순천시 기본계획사업 과정에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2천여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검찰관계자는 『이들은 수차례에 나눠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위간부들의 경우 행정공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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