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가장 비싼 부위는 뇌…의료사고 배상금 15억원

  • 입력 1997년 9월 23일 20시 19분


인체 각 부위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최근호는 의료사고에 대해 재판부가 지급하도록 판정한 위자료 또는 배상금을 토대로 인체 각 부위의 가격(?)을 매겨 소개했다.

가장 비싼 부위는 역시 뇌. 만성두통으로 고통받다 치료를 위해 목에 맞은 주사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26세 주부에게 법원은 3백만마르크(약 15억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화상으로 가슴과 목 사이의 피부 이식수술을 받던 6세 소녀는 마취사고로 인두와 중이(中耳) 사이의 이관(耳管)과 호흡기 근육이 복합적으로 손상돼 개인에 대한 배상금으로는 최고액인 5백만 마르크(25억원)를 받았다.

편도선 수술도중 1ℓ가량의 피를 흘린 뒤 뇌성마비가 된 5세 소년에게는 1백45만마르크(7억2천5백만원)가 지급됐다.

눈이 손상된 환자도 많은 배상을 받았다. 법원은 레몬수가 든 병이 폭발하면서 두 눈을 다쳐 3년후 시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50만 마르크(2억5천만원)를 배상하라고 병원측에 명령했다.

코의 염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코에서 역겨운 냄새가 계속 나는 환자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는 이유로 41만7천마르크(2억8백만원)라는 비교적 높은 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렸다.

이밖에 폐(25만마르크) 항문과 성기(각각 15만마르크) 콩팥과 고환(각각 10만마르크) 등은 장기의 중요성을 감안, 비교적 큰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높은배상금이책정됐다.

이밖에 암진단을 잘못해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한 의사에 대해 3만마르크,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정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2만5천마르크를 배상토록 해 눈길을 끌었으며 손가락 한개는 1만8천 마르크, 이 한개는 5천마르크로 평가됐다.

〈본〓김상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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