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없는 규칙변경,노동자에 유리할땐 합법』

  • 입력 1997년 9월 4일 20시 29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방식 등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추가조치를 통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면 새로운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4일 유모씨(서울 송파구 잠실3동) 등 4명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증권전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시키는 것은 무효이지만 원고의 경우처럼 취업규칙 개정 이후 회사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을 신설해 개정 이전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주도록 조치했다면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합법』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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