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CB증여」아직 허점…재산상속 악용소지 여전

  • 입력 1997년 8월 25일 20시 17분


전환사채(CB)등 신종사채는 그동안 재벌그룹 오너들이 2세들에게 변칙적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현행 세법상 주식을 증여할 경우 최고 증여액의 45%를 세금으로 물어야 하나 사모(私募)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면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 대표적인 예가 삼성그룹 李健熙(이건희)회장의 아들 李在鎔(이재용)씨의 경우. 이씨는 지난 3월24일 삼성전자가 발행한 사모 CB 6백억원어치 중 4백5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이 CB의 전환가격은 5만원. 따라서 재용씨는 주식전환을 통해 90만주를 새로 받게 돼 인수 당시의 평가이익만 해도 60억3천만원, 주가가 더 오른 지금은 약 2백억원에 달한다. 농심그룹도 辛東原(신동원)씨 등 2세들의 ㈜농심 CB인수와 관련, 말썽이 됐다. 그러나 농심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52억여원의 차익 중 14억여원을 증여세로 납부,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보완으로 일단 재벌들의 변칙증여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증여세 과세대상을 세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종사채를 사들인 사람에 한정하는 등 허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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