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수술설득못한 의사에 1억여원 손해배상 판결

  • 입력 1997년 8월 4일 20시 34분


▼…의사가 권유하는 제왕절개수술을 임산부의 시누이가 무시하고 자연분만을 고집하다가 산모와 태아가 모두 숨졌다면 환자를 설득하지 못한 의사에게 70%, 시누이는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金明吉·김명길 부장판사)는 4일 임산부의 남편인 황모씨가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 김씨는 황씨에게 1억3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임산부 가족에게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자연분만을 강요한 시누이 역시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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