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결제불이행금액 공동분담…연쇄도산 방지제도

  • 입력 1997년 7월 13일 12시 11분


이르면 8월중 은행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은행은 13일 순채무한도 설정 사전담보제도 결제불이행금액 공동분담제도 등을 골자로 한 리스크 관리제도를 마련, 올 하반기중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한 은행이 지급불능으로 도산하면 현재의 금융공동망 시스템에서는 다른 은행도 연쇄도산할 우려가 있어 결제불능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순채무한도 설정은 금융공동망을 통해 다른 은행이 자기은행을 대신해 고객에게 내준 돈(채무)이 다른 은행을 대신해 지급한 돈(채권)을 일정액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담보제도는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미리 담보로 받아 두었다가 그 은행에서 결제불이행 사태 발생시 담보를 근거로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거나 담보를 처분해 충당하는 것이다. 또한 한 은행이 한은에 담보한 금액이상으로 결제를 못했을 경우 나머지 은행들은 초과 금액을 공동 분담하게 된다. 한은은 은행들과 이같은 제도 도입에 합의했으며 전산개발과 구체적인 기준마련 작업이 끝나는대로 빠르면 8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순채무한도는 타행환 등을 통한 고객의 송금의뢰가 취소되지 않도록 일단 은행 자율에 맡기고 유가증권 담보징구비율도 도입초기에는 가급적 낮게 책정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들이 한은에 제공하게 될 담보 규모와 결제불이행금액 분담액은 각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 개방과 지급준비율 인하로 은행의 결제불능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부실은행이 교환어음 등을 결제하지 못하고 파산할 때 그 여파로 다른 은행마저 잇따라 도산하는 금융위기를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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