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선자치 2년

  • 입력 1997년 6월 25일 20시 18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민선 지방자치제가 내달 1일로 출범 두돌을 맞는다. 그리고 바로 내일은 2년 전 관료적 중앙집권체제를 34년만에 지방분권체제로 되돌려 놓은 6.27지방선거가 실시된 날이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민선 자치제의 출범은 단순히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을 통한 권력분산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행정의 실질적인 내용과 지역주민들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지방자치 2년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지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관료적 권위주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행정서비스가 다양해졌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다. 반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자체끼리의 갈등, 인기위주의 행정,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의 확산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함께 드러났다. 그러나 지방분권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다. 21세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은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제의 전제조건인 자치여건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았을 뿐이지 사람과 돈 권한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법령 제도 관행도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할이 명확해야 하고 조직과 인사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재원확보도 필수적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분권추진법과 지방자치기본법의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법령과 제도보완을 통한 자치여건 개선이 지방자치 정착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시정목표를 올바로 세우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이른바 자치뉴맑 자체의 비전과 시스템이 없이는 안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도 시정목표와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갈 운영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관료 보수주의적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선 공무원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예전보다 더 치열한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으로 무장돼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놓고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활짝 열린 행정을 지향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책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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