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보완 공청회]한시적 양성화,돈세탁기회 우려

  • 입력 1997년 4월 29일 19시 52분


29일 전국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신한국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금융실명제 보완방안 공청회」에서는 지하자금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조치 등의 보완책을 놓고 참석자끼리 열띤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盧基星(노기성)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신한국당의 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郭泰元(곽태원)서강대교수 李漢久(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 남궁 훈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嚴基雄(엄기웅)대한상공회의소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곽태원교수〓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미 치른 만큼 실명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방된 경제체제 아래에서 자본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 사채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는 양성화조치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하자금 양성화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하자금에 돈세탁의 기회를 주고 지하경제는 그대로 온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한구소장〓실명전환 의무기간에 실명전환하지 않은데 대한 과징금을 낮추자는데 반대한다. 일단 정해진 것은 지켜져야 하고 「버티면 유리하다」는 인식이 생겨나서는 곤란하다. 실명제 실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는데 첫해부터 손을 대는 것은 좋지 않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40%)을 선택하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방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남궁 훈 세제실장〓종합과세 최고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는 종래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과세다. 특혜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벌과금적인 성격의 최고세율을 선택한다면 이를 허용하고 자산의 형성과정을 문제삼지 않음으로써 종합과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지하자금 양성화문제는 정부가 여러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중소기업 출자시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제도 현실화, 행정규제완화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을 때 가능하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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