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 지상중계 29]

  • 입력 1997년 4월 10일 11시 57분


◇金元吉(김원길)의원(국민회의) -韓寶가 유원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 정말 외압이 없었는가. ▲없었다. -한보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는가. ▲내가 재임하는 동안 (한보와 관련해) 洪仁吉(홍인길)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외에는 외압이 없었다. ◇朴柱千(박주천)의원(신한국당) -증인의 총재산에다 뇌물로 받은 돈을 더해서 일부라도 제일은행 손실금으로 충당할 생각은 없는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나. ▲은행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 여러 회사가 부도나고 은행이 어려워져 누를 끼친데 대해 임직원들에게 심심한 사죄의 말을 드린다. ◇李相晩(이상만)의원(자민련) -96년 4월 한보철강의 문제점을 청와대 재경원 은감원에 보고한 적이 있는가. ▲여신담당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발 대출압력을 넣지 말아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는가. ▲그런 한정적 목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보고하는 제도에 따라 한 것이다. -단순히 재무구조 악화뿐 아니라 더 이상 지원해주더라도 한보가 좋아질 수 없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닌가. ▲재무구조가 악화된다고 해서 여신을 중단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 70∼80%에게 여신을 중단해야 한다. 재무구조 악화와 여신중단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趙舜衡(조순형)의원(국민회의) -은행 고문변호사중 사촌동생도 있는가. ▲있다. -어떻게 사촌동생을 회사 고문변호사로 채용할 수 있는가. ▲(묵묵부답) -또 고문변호사중 許정원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 -許변호사는 鄭泰守(정태수)씨의 현재 변호인이고 과거 수서사건때 변호인이다. 또 한보그룹의 고문변호사다. 그런데 한보그룹 고문변호사를 제일은행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채무자의 변호사가 채권자의 변호사로 일할 수 있는가. ▲고문변호사이기는 하지만 은행일을 수임한 것은 없다. - 한보그룹의 고문변호사를 은행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증인과 한보그룹, 한보와 제일은행의 유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묵묵부답) ◇李國憲(이국헌)의원(신한국당) -한보에 대한 1조원 가량의 대출이 불법대출이라고 인정하는가. ▲불법대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잘못을 인정하지만 불법대출로는 보지 않는다. -96년에 한보그룹을 재무구조 악화 기업으로 제일은행 스스로 판정을 내렸다.재무구조 악화기업으로 선정하고도 대출하는 것이 정당한 대출이냐. ▲재무구조가 취약하다고 해서 대출한 것을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李相洙(이상수)의원(국민회의) -한보에 대한 대출심사시 실무자들이 올린 심사의견서에 심사등급이 포함됐을 텐데. ▲그렇다. - 93년 11월 첫 심사의견서에 심사점수가 상환능력 불능을 나타내는 6점이었던 것이 한달 뒤인 12월에는 아주 양호한 상태를 의미하는 3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처음엔 우리 은행에 대한 한보의 기여도가 낮았으나 그후 우리 은행에 한보측예금이 늘어나서 그랬을 것이다. 은행장은 그런 실무적인 일은 잘모른다. 심사점수는 은행 수익이나 외환, 예금등 여러가지를 감안해 결정한다. -당시 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11월 한보측이 97억원을 빌리면서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3개월 후불로 처리하는등 실제로 예금이 증가하지 않았다. 결국 누군가지시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적으로 잘 모른다. -증인은 제일은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증언에 임해달라.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특히 洪仁吉(홍인길)의원과 여러 정치인들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 ▲당시에는 정말 한보철강이 포철과 같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했다. 재무구조가 약하더라도 철강사업의 전망을 감안했을 때 성장할 것으로 본 것이다. 외압은 없었다. ◇李良熙(이양희)의원(자민련) -洪仁吉(홍인길)전청와대수석이 증인에게 전화할 때 한 얘기는.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이 구속됐는데 한보의 유원건설 인수문제와 한보철강 상황은 어떠냐고 물었다. 특히 유원건설 인수시 제공하게될 은행대출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회사(한보)에서 요청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95년 12월30일 한보에 대해 2천8백57억원을 대출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 뭔가 잘못 안것 같다. -당시 韓利憲(한이헌)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에게 전화했다는데. ▲전화온 적없었다. -鄭泰守(정태수)증인이 그렇게 진술했는데. ▲그런 일없다. -그러면 나중에 두 증인을 대질 신문하겠다. ▲(묵묵부답) -한보건설의 해외공사때 1억1천7백만달러를 지급보증했는가. ▲그렇다. -유원건설 일로 尹鎭植(윤진식)청와대경제비서관이 먼저 전화했는가. ▲나한테 하지 않았다. 朴석태상무에게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라고 했다. -洪仁吉(홍인길)의원외에 다른 곳에서는 전화받은바 없다는 것은 순전히 거짓이다. ▲(묵묵부답) -대통령이 국책사업인 한보철강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韓利憲(한이헌)청와대경제수석이나 尹비서관이 전화했고 그래서 朴상무가 청와대에 여러번 간 것 아니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증인은 지금 무슨 이유가 있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없이 대출한 것 아니냐. 비굴하지 말라. 용기를 갖는 것이 남자아닌가. ▲(묵묵부답) -유원건설 인수조건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상의한 것 아니냐. ▲아니다. -우성건설 부도처리때도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나. ▲아니다. -증인이나 鄭泰守(정태수) 金鍾國(김종국)증인 모두 정부 당국에서 함구하도록 협박이나 권유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 ◇金民錫(김민석)의원(국민회의) -삼원정밀금속을 아는가. ▲동생이 거기 있다. -삼원정밀금속과 삼미 및 한보철강과는 뭔가 연관이 있다. 삼미와 한보철강은 알다시피 제일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고 있었다. 특히 삼원정밀금속 사장은 신한국당 대표의 인척이라는데 이 모든 것이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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