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 주류 제약업체와 관공서 등에서 사용하는 포장용 비닐봉투에는 대부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썩는다」는 선전문구가 들어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그린훼밀리운동연합이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3개 업체의 「광분해」 「생분해」 「자연분해」 포장용 비닐봉투를 수거,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드러났다.
이들 「분해성」 봉투는 비닐을 분해하기 위한 일정 함량의 전분이나 화학첨가제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20개 업체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전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준을 넘는 업체는 단 1개 뿐이었고 나머지 2개업체는 함량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햇볕에 96시간 노출한 상태에서 어느정도 분해되는가(신장률)를 측정하는 시험결과 미국의 광분해 판정기준(신장률 5%이하)에 맞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또 전분을 100% 사용,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생분해」 또는 「자연분해」라는 표현을 제멋대로 표기하고 있다. 「광분해」비닐의 경우 태양광에 일정기간 노출해야 분해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놔두면 그냥 썩는다」는 식의 무책임한 광고를 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국내 비닐봉투시장 규모가 연간 1천억원대에 이르며 생산량은 7만t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섬유화학표준과 관계자는 『전분충전형 비닐은 매립할 경우 전분만 썩고 필름은 썩지않아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申鉉國(신현국·45)과장은 『「생분해」 「자연분해」 등의 표현은 분명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종량제 봉투의 재질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린훼밀리운동연합 金宰範(김재범)사무총장은 대기업의 무책임한 「환경상혼(商魂)」을 비난하면서 『환경부가 포장비닐에 쓰이는 문구나 처리방법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