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은행들 왜 이러나

  • 입력 1997년 3월 27일 07시 40분


▼ 직원에 특혜대출 충격 항의하니 되레 큰소리 모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성된 주택자금의 76%인 7천5백40억원이 은행 직원들에게 단 1%의 이자로 대출됐다는 보도에 기가 막혔기 때문이다. 그래도 되느냐며 따졌더니 회사 사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가지고 왜 왈가왈부하느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우리 사회구조의 왜곡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 중요한 건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자기자녀와 동료교사 자녀들의 성적을 올려준다면 그걸 복지 혜택이랄 수 있을까. 일반인이 가계자금 몇백만원을 대출받으려면 보증인은 필수고 신규저축 가입, 자동이체 설정 및 신용카드까지 개설해야 한다. 이율도 13.5%이상이고 카드론은 17∼18%를 웃돌며 거래실적이 없으면 퇴짜맞기 일쑤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란 이유만으로 수천만원씩 장기저리 융자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은행원들의 공짜대출 관행에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아름(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 주택銀 자금대출기준 고객 납득하기 어려워 3년짜리 내집마련 주택부금에 가입, 주택은행에 매달 10만원씩 부어 만기가 됐다. 2천5백만원까지 20년간 장기 저리융자가 가능한 저축이다. 며칠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1억원짜리 27평형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전세입자가 11월에 나간다고해 그때 입주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으러 갔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집값을 산정, 거기서 전세금을 뺀 나머지중 90%만 주겠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는 4천7백만원인데 전세금 4천6백만원을 빼면 1백만원밖에 안된다. 어이가 없어 세입자가 나간 뒤에 대출받겠다고 했더니 집을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가 막혔다. 국민의 주택마련을 돕겠다는 국책은행에서 이럴수가 있나. 그래도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2천만원의 전세금을 깎아주기로 하고 그걸 토대로 대출서류를 준비하면 안되냐고 물었다. 은행직원은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이 그것밖에 안된다고 누가 믿겠느냐며 거부했다. 더이상 대안이 없다는 말에 결국 집사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주택은행의 대출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집값 산정을 현실화 하든지 주택구입일자를 전세입자가 빠져나간 날짜로 기산하든지 아니면 대출가능일을 집을 산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닌 2년(법적 세입자 보호기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유병숙(경기 고양시 일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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