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사립대 국고지원 늘려야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17분


우리 대학들은 신학기만 되면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다. 국고보조를 받는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인상률을 5% 이하로 자제한다고 한다. 사립대의 등록금 역시 이에 준한다지만 두고봐야 할 일이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룬데는 대학들이 양성한 인재의 힘이 컸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아닌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고급인력을 배출한 사립대의 역할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특히 사립대는 국립대에서 다루기 어려운 특수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몫을 해 왔다. 사립대는 우리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소수를 제외하고는 재단전입금이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더구나 기업체의 기부도 미미하고 기부금 입학도 허용되지 않아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거의 의존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립대의 등록금이 국립대의 1.7∼2배나 된다. 국공립과 사립간 학생 부담의 심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것이다. 사립대의 등록금은 지난 89년의 자율화 이후 해마다 평균 두자릿수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처럼 학비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등록금 문제로 매년 동맹휴업 총장실점거 철야농성 등이 잇따랐다. 가슴아픈 일도 많았다.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고 사립대도 이에 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사립대도 앞으로는 교육재정을 등록금에만 의존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만 내세워 등록금만으로 재정을 꾸리도록 사립대를 내몰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교육부 예산으로 어떻게 사립대까지 떠받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의 일부다. 단지 사립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공립대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31조에도 위배된다.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립대 재단도 법정전입금 투자에 소홀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를 이윤추구를 위한 사기업쯤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기업 등 외부의 건전한 기부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 창 호<前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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