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혐의 2백61명 특별세무조사…국세청

  • 입력 1997년 1월 22일 16시 01분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우려지역 내 고액부동산 취득자와 대단위 아파트지구 내 부동산투기혐의자 등 2백61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혐의 및 변칙상속 파악 등을 위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최근 부동산값이 급등한 것으로 파악된 분당 일산 산본 등 신도시 일부 지역과 목동, 강남구 서울시내 일부 대단위 아파트지역 등을 오는 30일경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전국의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金鍾相 재산세국장은 22일 “실수요 목적없이 단기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부동산투기혐의자와 부동산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변칙증여 혐의자 등을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3월말까지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하는 등부동산투기 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세무당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분당, 목동 등 대단위아파트지구 내 부동산투기혐의자 64명 ▲準농림지역 내 외지인 투기혐의자 33명 ▲부동산투기우려지역 내 고액부동산 취득자 19명 ▲변칙 사전상속 혐의자 39명 ▲호화주택 취득자 가운데 투기거래 혐의자 8명 ▲ 명의위장, 未등기등 부동산 변칙거래 혐의자 9명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89명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 및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상황을 점검, 탈세여부를 가리고 부동산투기 대상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분석하기로 했다. 또 기업인 및 기업임원 가운데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 기업자금 유용 등이 있었는 지를 가려 변태 사용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탈세 여부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어 오는 30일쯤 현재 지정 관리하고 있는 전국 2백93개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일부 부동산가격 급등 지역 등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하고 이미 부동산거래실태 및 가격동향 등에 대한 정밀 파악을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우려지역 재조정 및 신규 고시 이후 지역별 차등관리제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 급증지역 및 가격 급등지역은 주 단위로,기타 지역은 월 단위로 투기행위 감시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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